정부, 클라우드 제도 개선 나선다


손톱 밑 가시 뽑자…
 미래부, ICT 제도개선 나서 


심재석 기자 / sjs@ddaily.co.kr
13.07.15 08:37


부가 ICT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방위 적인 규제해소 및 제도개선에 나선다. 융복합을 저해하는 규제를 없애고 액티브X 등 글로벌 표준에 맞지 않는 규제도 일괄 정비해 신산업을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8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ICT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제도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인터넷 및 ICT 인프라 강국으로 도약했지만 여전히 ICT 활용도가 낮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특히,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면서 애플, 구글 등이 글로벌은 물론, 국내 ICT 생태계 주도권을 쥐면서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지적도 제기돼왔다. 



이에 미래부는 변화된 환경에 맞지 않는 법제도의 정비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찾겠다는 계획이다. 미래부는 ICT 전 분야를 망라해 총 100여개 과제를 도출했으며 사안의 시급성과 사회적 합의 정도를 고려해 20대 우선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20대 우선 추진과제는 ▲인터넷 및 ICT 규제개선 ▲정보방송통신 융합 활성화 ▲ICT와 전통산업 접목 ▲규제 해소 체제의 제도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

세부적으로는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미래인터넷 등 인터넷 신산업 확산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빅데이터 산업 촉진을 위해 올해 3분기 중 데이터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시 일부 입법화를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클라우드 확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보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품질평가, 보안인증제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3분기 중 관련 법안이 국회 제출될 예정이다. 

아울러 진입규제 완화 및 기술기준을 위한 위치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사물인터넷 서비스 확산에도 나서기로 했다.

세계적 추세에 걸맞지 않는 규제도 일괄적으로 정비가 이뤄진다. 

대표적으로 최근 다양한 인증수단 도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공인인증서 이외에 타 인증수단을 촉진할 수 있도록 연내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동작하는 액티브X 사용을 줄이고 글로벌 웨표준(HTML5)의 조기 확산도 지원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종합대책을 3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임시조치제 보완, 공간정보 서비스 역차별 해소, 망중립성 내실화 등에 대한 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