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김태형] 최근 연이어 발생한 사이버테러와 관련해서 정부는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기로 하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현 209개에서 2017년까지 400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안행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업무 추진에 필요한 관리체계 및 추진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적용범위
안전행정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
△ 주요내용
정보보호책임관·실무책임관·책임자 등 기반보호업무 관리체계
- (정보보호책임관) 안행부 총괄, (정보보호실무책임관) 시·도 총괄, (정보보호책임자) 기반보호 실무 담당
- 기반보호업무 협의·조정 등을 위한 ‘정보보호실무협의회’ 구성·운영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수립 및 이행절차
- 기반시설 보호대책 제출, 적절성 검토·보완, 이행점검 등 추진절차 정의
-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및 수시점검 등을 통한 조치사항 보완, 이력관리 등
△ 침해사고 대응 및 복구방안
연락체계 구축·통보 및 침해사고 발생시 대응, 복구 조치사항
제어시스템 등의 보안장비 설치, 네트워크 분리 등 예방 조치사항 등
△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 의견제출
이 지침의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정보자원기반과)에게 제출하면 된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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