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NERC·호주 AEMC 등 독립적 신뢰도 관리기관 설치·운영 계통신뢰도 기준·규정 제정/기술기준 감시·규제 등 역할 필요
우리나라 전력계통은 실제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현재 송전망 구성 조건으로는 전력계통 신뢰도 및 안전성을 담보하기 매우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 일례로 2011년 9월 15일 일시적인 예비력부족으로 인한 순환단전을 들 수 있다. 대규모 정전은 경제성과 안정성에 관한 피드백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사실상 정전은 기술적으로 100% 막을 방법이 없으며 경제적 측면에서도 100% 방지할 타당성도 없다. 왜냐하면 100% 정전을 막기 위해 정전의 사회적비용을 넘어서는 과다한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대정전 방지를 위한 최선의 대책으로는 합리적인 설비투자와 기술향상, 잔력신뢰도의 관리체계 확립, 사회대응책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계통신뢰도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해 ▲수도권 송전용량 증대를 위한 안정도 향상 ▲송전망 고장전류 증가대책 ▲동작신뢰도와 고장검출 특성이 우수한디지털 보호시스템 ▲대규모 정전예방을 위한 고장파급방지시스템 ▲계통운영 인련 교육과 전문성 강화 등의 대안들이 적극 수용돨 수 있도록 정책수립과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전기사업법은 전력공급의 신뢰도 확보, 즉 전기품질에 대한 의무를 전기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신뢰도고시를 통해 전기사업자와 전력거래소가 이행해야 할 신뢰도 기준을 정하고 있다. 또한 전기위원회는 신뢰도고시가 규정한 기준의 이행확인을 수행할 수 있으며 산업부는 정기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장기 전력공급 적정성에 대한 궁극적인 감시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신뢰도 확보를 위한 독립적인 감독기관이 설립돼 있지 않으나 신뢰도 기준과 시장규칙에 기반한 전력시장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해외 전력산업의 신뢰도 관리와 유사한 접근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력산업구조가 발전시장의 개방을 허용하고 송전사업과 계통운영이 분리된 형태로 전환됐음에도 신뢰도 유지에 대한 책임을 여전히 전기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다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말 한국공학한림원이 발간한 ‘Blackout 대책,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보고서는 그간 주장됐던 신뢰도기구 설립에 대한 상당한 시사점을 더하고 있다. 올해말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는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기구의 필요성과 해외사례를 통해 국내 전력계통 신뢰도 확보방안에 대해 분석해봤다. ◆ 전력신뢰도 관리기구 왜 필요한가 = 현재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규제를 담당하는 조직은 2011년 5월 이후 전력계통과 전력시장에 관한 조직이 전기위원회에서 지식경제부 에너지지원실로 이관됐다. 2001년 4월 전력시장 체제의 출범과 함께 크게 달라진 점은 다수의 발전사업자가 등장했고 예전에 한전의 책임이었던 장기전력수급계획의 이행은 더 이상 강제성이 없어진 것이다. 특히 전원계획부분에서 적정 공급력은 경쟁적 시장기능으로 확보되고 있다. 그러나 입지환경문제 및 민원 등으로 시장참여자의 자발적 노력에 의한 전력설비의 확충은 불확실성이 증가해 적정수준의 전원과 송전망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계통계획(한전) 및 계통운영(전력거래소)을 담당하는 기관이 분리돼 신뢰도 유지를 위한 역할과 책임이 이원화됐다. 이에 따라 적정 전력설비 확보와 운영기술에 관한 기준 확립이 매우 중요해졌으나 현재의 전력산업 기관가의 협조가 모호해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관리감독 체계는 전문성과 업무투입 시간이 절대 부족하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국내에서는 장기계획을 위한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단기 계통운영을 위한 ‘전력계통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이 전력신뢰도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준으로 돼 있다. 그러나 장기수요예측이나 설비계획 수립 및 계통운영의 신뢰도 기준제정과 이행평가를 위해서는 현재보다 월등한 수준의 전문성과 상설기구화 및 강제이행 권한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것이 독립적인 전력신뢰도관리기구가 속히 설립돼야 하는 이유다. 전력시장 환경에서 전력사업자들의 신뢰도 기준 준수 역할과 이행의 책임에 대한 관리규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전력신뢰도 기준의 작성에서부터 이행까지 심층적인 검토와 관리를 담당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전력신뢰도 관리기구’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 해외 신뢰도기구는 어떻게 운영되나 = 신뢰도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송전계획의 목적은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모든 부하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송전계통을 설계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유연성, 강성, 설치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설계의 목적에 부합하려면 기술성 분석과 경제성 분석이 필요하며 결국 송전계획 기준이라 함은 신뢰도와 비용의 균형을 정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송전망의 계획운영과 관련, 신뢰도 기준을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세계적으로는 각 나라의 전력산업 구조와 운영조건에 따라 신뢰도 기준의 형태와 이행방법은 서로 큰 차이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신뢰도 관리기구는 산업부, 미국은 NERC와 8개 지역관리기구, 호주AEMC, 일본 ESCJ가 각각 맡고 있다. ◈ 북미 전력신뢰도 관리체계 = 북미의 전력신뢰도 관리는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일부지역에 대해 북미전력신뢰도공사(NERC, North America Electric Reliability Corporation)가 담당하고 있다. 1997년 미서부 대정전 이후 미국 에너지부는 대규모 계통의 신뢰도 기준을 의무적이고 강제할 수 있도록 권고했으며 NERC가 정부의 감독을 받는 전문적안 자체규제 기관이 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2002년 캐나다 온타리오가 최초로 신뢰도 표준을 의무화시킨 북미 정부법인이 된 이후 다룬 주(州)로 확대됐다. 미국에서는 2005년 에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전력신뢰도 기구(ERO)’로 하여금 미국의 신뢰도 표준을 개발하고 이의 준수의무를 전력회사에 강제하고 있다. 미 에너지법에서 언급한 ERO의 역할을 NERC가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NERC는 현재 신뢰도 기술기준의 개발 및 개정, 기술기준 준수 감사, 신뢰도 평가 및 계통성능 분석(향후 10년과 계절별 예측), 발생한 계통고장 분석, 핵심 기간시설의 보호 대책, 계통상황 감시, 전기산업 인력의 교육·훈련·인증 등의 역무를 맡고 있다. NERC는 1968년 당시의 뉴욕 대정전을 겪으면서 처음 설립됐으며 2003년 북미 대정전 이후 기능과 권한이 강화돼 2006년 법인화됐다. 비정부 기구로써 US Internal Revenue Code501(c)(6) 비영리기관으로 분류되며 미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에 따라 NERC는 미국의 경우 상위 정부기관인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로부터 통제를 받는다. NERC 기관의 운영의 10명의 이사와 NERC이사장이 담당하고 있으며 전력신뢰도, 법률, 시장, 재무, 규제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직원은 약 150명이며 관할지역 주민은 3억3400만명이며 전력수요는 약 830GW다. 참여회사는 2010년 1939개다. NERC는 지역별로 운영되는 8개의 신뢰도관리기관과 협력하고 있으며 실무적인 신뢰도 평가관리는 지역신뢰도관리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다. 2009년 NERC의 예산은 3억5000만달러(약 385억원)였다. 특징으로는 운영재원을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일부 전력계통의 판매사업자(LSE)가 부담한다는 점이다. 또한 NERC이사회 내에는 기능별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각 위원회별로 소위원회, 워킹그룹과 TF를 구성·운영한다. 특이한 점으로는 2005년 이전과 달리 전력시장위원회가 없어진 점인데 시장과 분리해 NERC가 전력신뢰도 기술분야에 기능을 집중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유럽의 신뢰도 관리체계 = 유럽의 신뢰도 관리기구 중 에너지감독협력청(The Agency for the Corporation of Energy Regulators)은 국가별 에너지감독원간의 업무를 보완·조율하며 유럽 송전망 규칙 제정에 참여하고 있다. 국가간 연계망에 대한 접속 및 안전도에 관한 규정을 결정한다. 에너지관련 사안에 대한 유럽연합 기구들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며 유럽연합 에너지시장의 개발에 관한 감시 및 보고 업무를 수행한다. 유럽에너지감독협의회(The Council of European Energy Regulators)는 27개 유럽연합 가입국과 노르웨이, 사이프러스 규제기관이 참여하며 유럽연합 단일 경쟁적 에너지시장 형성촉진을 목표로 한다. 규제기관간의 공통 관심사도 논의한다. 유럽에너지감독원그룹(The European Regulators Group for Electricity &Gas)은 유럽연합위원회에 의해 설립된 자문기구로 27개 유럽연합 가입국의 규제기관으로 구성된다. 터키, 크로아티아, 노르웨이, 사이프러스 규제기관은 참관기관으로 돼 있다. 유럽송전망운영자협의회(ENTSO-E)는 41개 송전망운영자 대표로 구성되는 총회와 12명의선출직 이사회로 구성돼 있다. ◈ 호주의 에너지 규제 체제 = 호주 에너지규제기관(AER, The Australian Energy Regulator)은 전력 송배전망과 가스 송배전관의 이용료를 책정하며 에너지시장 감시 및 필요시 법적인 조치를 한다. 에너지시장 운영 정보와 규정이행 정보를 공개하며 에너지관련 사안(법집행·합병·승인)과 관련해 ‘경쟁 및 소비자위원회’를 지원하는데 여기에는 소매에너지판매사업자 허가, 판매사업자의 에너지빈곤층 정책 승인 등이 포함된다. 전력분야는 전력시장과 전력신뢰도 기준 모두에 대해 규제하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 기능과 관련해 망사업자의 자본금 회수율 결정에 대해 AER의 권한을 강화했고 아울러 사후 자본금 지출에 대한 검토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소비자 참여 규정을 만들고 송배전망 사업 지출계획에 대해 거부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재량을 부여했다. 규제정책의 현안으로는 송배전망 투자와 장기신뢰도와 관련해 송배전망 투자 효율성을 평가·검토했다. 이는 송전망의 구성에 관한 검토와 배전망의 신뢰도 기준, 수요자 참여활성화와 스마트계량기의 정책에 관한 것이다. 또한 송배전망 투자에 의한 전기요금 상승을 고려해 새로운 규제방식을 적용하고 신뢰도 기준을 검토해 비용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호주 에너지부(MCE)가 2005년에 설립한 호주 에너지시장위원회(The Australian Energy Market Commision)는 독립된 정부기구로 전력시장 및 송·배전망, 가스 수송 및 배급망, 소매 등 에너지시장의 규칙을 제정한다. 또한 에너지시장을 개발·평가하며 정책기관에 대한 자문을 시행한다. AEMC내의 특별 조직인 신뢰도위원단(The Reliability Panel)은 호주 국가전기법(NEL) 38절에 정해진 바의 임무를 수행하며 여기에는 전력계통 신뢰도에 관한 감시, 평가 및 보고와 에너지시장위원회를 위한 전력계통 신뢰도에 관한 자문이 포함된다. 4년마다 신뢰도기준, 시장가격 상·하한가 등에 관해 평가한다. 신뢰도위원단 구성으로 의장은 에너지시장위원회위원장이 맡으며 위원으로는 발전사업자, 송전망사업자, 배전망사업자, 판매사업자, 소비자단체, 전력시장운영자, 재무전문가, 수요반응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된다. 호주 신뢰도위원단은 에너지시장위원회의 요구 또는 전기사업법 등에 따라 필요시 개최하며 필요시 워킹그룹을 운영한다. 운영비용, 기술적분석 등은 AEMC의 지원을 받고 있다. ◆ 바람직인 국내 신뢰도관리기구의 역할은 = 구자윤 한양대 교수, 권영한 박사, 박종배 건국대 교수 등이 참여한 공학한림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효율적이며 안정적인 중장기전력수급계획 계통운영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전력신뢰도관리기구의 역할로 ▲전력계통신뢰도 기술규정 및 기준 개발(중장기 전원과 송전망 계획) ▲신뢰도 기술기준 준수 감시 및 규제(절차, 계측, 시스템 적합성) ▲중장기 신뢰도 분석평가 및 계통의 안전성 평가(장단기 전력위기 관리) ▲발생한 계통고장의 조사 분석 ▲핵심 전력인프라 설비의 보호대책 평가 ▲전력계통 운전상황 파악 ▲전력계통 운영자 자격증 발급 등을 제안하고 있다. 국내 전력신뢰도관리기구는 정부가 권한을 위임하는 형태로 전력계통의 신뢰성을 관리·감독하는 기술전문 상설기관이 돼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즉 전력규제 관계당국(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비영리 법인으로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 또한 전력신뢰도기구는 감독기관으로써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단독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독립적 예산운영 및 재정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운영비용은 전기사업자가 시장에서의 자신의 거래량에 비례해 분담하는 등의 합리적인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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